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징계 제척기간 3년 명문화 추진

회계사회,손해배상준비금 보험 대체등 역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서태식)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공인회계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TFT'를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 집행부 관계자는 "회계제도를 비롯해 회계사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발전적인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본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본회 집행부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시 등록갱신요건으로 연수이수 의무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손해배상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 허용을 추진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회계서비스산업'개방과 관련된 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본회 회장단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제척기간을 3년으로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에 비례책임제와 입증책임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외감법과 관련, 회계사회는 위반행위 공시에 있어 중대한 위반사항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감사인 지정시 적정감사 투입시간과 감사보수기준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회 집행부는 외감법, 증권거래법, 상법 등 회계관련 제도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