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범위한 주식기준 보상에 대해 명시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이효익)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 보상'을 공표하고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관점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됐고, 실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회계기준이 일부 반영됐다.
새 기준서에 따르면 적용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주식교부형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비상장 회사가 추후 상장하게 될 경우 비용을 재계산하도록 했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더이상 상장을 이유로 비용을 재계산하지 않고, 차액보상형 주식매입선택권을 '내재 가치'로 평가하던 것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등 비용에 대한 인식과 측정이 개정됐다.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원칙을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규정했다.
또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해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기준서는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도 포함시켰다.
또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해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토록 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하되, 비상장회사는 부채의 내재가치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나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즉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지급할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
기준서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토록했다.
이와 함께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회사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에 관한 정보도 주석기재사항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규정했기 때문에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다른 임직원보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계처리 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