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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자정노력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회계사회,윤리신고센터 설치


"회계전문가로서 엄정한 자정 노력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가 윤리를 실현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인회계사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서태식)가 '윤리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계기로 투명한 경제사회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배우자·직계가족이 의뢰인의 임직원인 경우 등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공인회계사는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의 가치평가 등 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는 당해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히 감사담당이사와 품질관리검토책임자는 3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교체후 2년간 당해 상장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은 의뢰인의 주식 중개, 알선 및 인수를 금지토록 했다.

공인회계사 '윤리신고센터'는 공인회계사의 윤리문제에 대해 공인회계사는 물론, 기업인이나 일반인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신고된 사건은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10일이내에 서면 또는 E-메일로 통보하기로 하는 한편, 설치·운영을 통해 윤리사건 발생 예방 및 억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사회는 국제윤리기준을 전면 수용해 더욱 강화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달내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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