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전문가로서 엄정한 자정 노력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가 윤리를 실현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인회계사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서태식)가 '윤리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계기로 투명한 경제사회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배우자·직계가족이 의뢰인의 임직원인 경우 등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공인회계사는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의 가치평가 등 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는 당해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히 감사담당이사와 품질관리검토책임자는 3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교체후 2년간 당해 상장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은 의뢰인의 주식 중개, 알선 및 인수를 금지토록 했다.
공인회계사 '윤리신고센터'는 공인회계사의 윤리문제에 대해 공인회계사는 물론, 기업인이나 일반인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신고된 사건은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10일이내에 서면 또는 E-메일로 통보하기로 하는 한편, 설치·운영을 통해 윤리사건 발생 예방 및 억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사회는 국제윤리기준을 전면 수용해 더욱 강화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달내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