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증명업무를 계약하고 있더라도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퇴직연금·주택담보대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직무제한의 기준이 되는 채권채무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2007년에 시행되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부터는 다른 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영어과목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이른바 '시험대체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등이 부실기업의 자산 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채권자 협의체 구성원에 대해 감사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제외하고는 매도되는 자산에 대한 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의 회계법인 등과 감사·증명업무를 계약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등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업무수행의 제한에 해당돼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에 국내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 등이 기업에 대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어 채권자협의체가 국내의 우량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직무제한제도는 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관계를 제외함으로써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수행이 정상화되고 기업에서도 감사인 선정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3천만원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경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1억원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채권채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직무수행과 기업의 감사인 선정에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됐다.
한편 2007년에 도입될 학점취득 소명서류 제출방법은 시험집행기관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시험집행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응시자격을 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험업무의 집행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