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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감사 경영애로 영향적어"

"감사수수료 최소한의 회계투명성 담보비용"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외부감사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오효석 공인회계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외부감사 관련 애로실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편지를 보내왔다.

오 회계사는 "중소기업의 회계감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의 애로를 모르지 않지만, 그 경영상의 애로가 외부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외부감사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상의 조사보고서는 작거나 특이한 부분을 확대해 외부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줘 전체적인 주장의 타당성을 잃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외부감사를 통해 얻게 되는 회사의, 사회의 실익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회계사는 E-메일을 통해 "대한상의 조사보고서 중에서 보면 '외부감사 수수료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당기순이익이 2천790만원인데 평균 감사수수료가 1천27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칫 회사의 당기순이익 절반이 감사수수료로 지출돼 회사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는 "감사대상 회사는 대략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정도인 회사인데 연간 매출액 100억원 회사가 돼서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연봉 1천200만원을 받는 직원이 회사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까먹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표현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오 회계사는 종업원이나 이익은 적은데 자산규모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 "제시한 사례<대한상의>가 너무나 예외적이고 극단적이기도 하거니와 외부감사는 회사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규모나 종업원 수가 많고 적고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종업원은 10명이지만 차입금도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수가 많을 경우,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외부감사가 실익이 없다'는 商議주장에 대해 "외부감사는 엄격히 말한다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외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라며 "감사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각종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회계사는 "따라서 외부감사는 본연의 목적인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익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대상 회사에도 실익이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商議에서 제시한 감사대상 자산규모의 상향의견에 대해서는 "IMF에 여러 회사가 도산하는 것을 보면서 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이 사회가 감당하는지를 불과 수년전에 경험한 바 있고, 공인회계사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회고한 뒤 "회사가 부담하는 감사 수수료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을 지켜내기 위한 비용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이 더 많은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오히려 연간 자산규모가 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부채가 많다든가 주식의 분산이 어느 정도이상인 회사는 회계사의 검토(물론 저렴한 수임료로)를 받게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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