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대리인은 신고대리업체에 대한 VAT 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 사용실적,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세 수입금액 등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세무대리정보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은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중간예납세액과 관련해서는 매년 5월과 11월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신고기간인 1월, 4월, 7월, 10월에 가능하다.
소득세중간예납(VAT예정고지)세액 조회는 신고대리 수임상황 입력화면에 신고대리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소득세 중간예납(VAT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신용카드사용실적 조회는 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신고기간인 1월과 7월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대리 수임상황 입력화면에 신고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신용카드 사용실적 조회를 클릭하면 6개월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승인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거래승인 자료이다.
수입금액 조회서비스 제공기간은 5월이며, 신고대린 수임상황 입력화면에 신고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수입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인별 수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