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감사위원), 공인회계사 및 각계 인사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감사인 대회 및 제5회 감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철송 교수(한양대)는 '우리나라 감사 관련 법 제·개정 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현행 감사위원회 설치기준인 '자산 2조원이상'의 규정을 회사로 하여금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회계감사에 국한하고, 그 원인거래에 한해 업무 감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경영투명성 제고와 감사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정부는 기업이 독립적 외부감사인 선임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따라서 기업도 내부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박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감사 및 외부감사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경향과 시사점', 황규호 SK(주) 전무의 '감사운영 모범사례 발표'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제6회 감사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부문 SK(주) ▶회계법인 부문 삼정회계법인 ▶감사(감사위원) 부문 김용희 대림수산(주) ▶감사·공인회계사 부문 김재식 상무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