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당시 조규혁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59명으로 출범, 지금은 1천40여명의 회원에 전국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한 서울 등 17개 지부로 성장했다.
지금의 관세사라는 명칭은 해방 당시 세관화물취급인으로 출발, '67년 통관업자로 변경됐으며, '75년 창립근거인 관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단순 통관절차 대행업무에 불복청구와 관세상담을 추가한 '관세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95년 관세법에서 독립된 별도의 관세사법이 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이다.
내년으로 관세사회가 창립한지 30주년이다. 30주년을 맞아 관세사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채비를 하는 등 관세사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계획.
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관세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회에 설치·운영 중으로, 관세사회 회칙, 지부제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임원 선거제도 등 관세사회 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