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단보고를 비롯해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확인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서태식)가 하반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문서처리를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는 등 'e-편한세정'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
동 시스템은 회계사들이 제출한 전자문서에 대한 검토·승인 등의 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실시간 통지하는 한편, 접수된 전자문서는 내부행정업무와 연동해 자료를 축적·관리한다.
또한 전자문서의 위·변조 또는 도용을 차단키 위해 암호화시스템으로 운용되고, 회원(회계사)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경우, 1개의 ID를 부여해 기업진단보고서 등 모든 신고서류는 회계법인(주사무소)의 공인인증서를 첨부해 제출된 것에 한해 서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회계법인 분사무소의 경우는 전자문서 수신·발신시스템을 로그인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등 신고서류 작성후 임시저장한 뒤 주사무소에서 임시폴더의 해당 신고서류를 본회에 제출해 승인처리가 되면 완료문서함에서 해당 기업진단보고서를 선택후 출력하면 된다.
이에 앞서 회계사회는 건설업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확인업무를 비롯해 제증명서 발급업무, 공문 수신·발신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전자문서시스템)을 실시했다.
종전에는 강원도 등 지역 회원(회계사)들의 경우, 진단보고서(건설업·정보통신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를 해당 시·도에 제출하기 위해 본회에 직접 방문하는 등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전자문서가 서면문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업무처리지침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