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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기에는 물리적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부분도 있지만, 서태식 회장<사진> 취임 2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회계사회는 회계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물밑으로 진행해 왔으며, 심사숙고한 내용들이 제도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회사의 회계분식과 관련해서 외부자인 감사인에게 회사의 회계분식에 직접 관여한 이사, 감사와 동일하게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과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해 감사인에게 그 손해와 무관함을 입증하라는 것은 일반 법리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당한 제도로 本會는 확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지난 1년간 TFT를 구성해 법적·현실적인 불합리한 내용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연구, 그 내용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와 조치기준에 대해서도 현행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일반감리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는 제도로서 이에 따른 조치 과다로 마치 우리나라가 부실감사의 온상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국제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후적인 일반감리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적 감독 및 관리방법으로써 조직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직감리업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 집행부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의 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연수시스템을 사이버 연수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회원들에게 받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에 상응하는 수입의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회계학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미국 기업 평균보수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극단적으로 코스닥기업의 감사보수가 200만원의 수준에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서태식 회장은 "감사보수는 감사투입시간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고, 보수덤핑은 결국 감사투입노력(원가)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전제한 뒤 "우리 會는 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계사회 업계는 ▶집단소송제의 시행에 따른 남소 우려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존립위기 ▶매년 공인회계사가 1천명씩 늘어남에 따른 자질 저하 ▶회계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대한 대처 등 어려운 환경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 서태식 회장은 "임기동안 오로지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그 과정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위상 제고가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