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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임원선거에 우편투표제 병행시행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올해 선거부터 적용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선거 참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임원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선거당일 투표소에 오지 못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28일 열리는 총회에서의 부회장, 감사 선거부터 적용키로 의결.

본회 관계자는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면 시간과 경비문제로 참석을 기피한 지방회원들의 투표 참여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많은 회원들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본회 회장선거에서 60%대를 넘긴 것을 제외하고는 각종 임원선거에서 투표율이 40%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 우편투표제가 실시되면 투표율은 이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편투표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총회장소인 투표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투표를 할 수 있고 회무에 동참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회의 단합과 일체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우편투표제의 실시와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회원의 92%가 우편투표제 실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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