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개인사업자 신고소득률 현황은 물론, 신고서 오류발생현황 내용이 추가로 제공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신고업무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업체 가운데 업종별 신고성실도가 하위 30%이하 자의 건수 및 명단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조정을 통해 일선 세무관서에 제출한 신고서 가운데 중요한 오류항목이 발생했던 현황(직전 연도)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 가운데 업종별 부가율이 하위 30%이하자의 건수와 명단도 제공키로 하고 관련 부서간 사전 조율을 마친 상태이며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업종별 부가율 하위 30%에 대해서는 세무서별 협의회 간담회에서 건수만 제시해 줬으나, 앞으로 명단도 제공해 줄 경우, 업무처리자료로 유익할 것"이라며 "특히 명단제공으로 인해 성실도 분석에 잣대가 되는 만큼 성실신고 권장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는 지난해 9월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조회,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환급안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6개 민원증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 수입금액조회, 체납내역, 업종코드 등 사업자 기본사항에 대해 올해 2월부터는 세무조정법인 신고소득률 현황, 세무조정법인 신고서 오류발생 현황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