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력자가 등록전 1개월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세무사 개업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실시된 제1차 국세경력자 등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이 최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지난달 2일부터 조세전문가로서의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윤리의식 강화 및 세무사의 정체성·동질성 확립을 목표로 실시한 이번 실무수습교육에서는 105명의 국세경력자가 접수해, 윤리·국세·지방세·회계 및 세무회계·국제조세·소양교육 등 총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국세경력자를 대표해 강갑용 세무사가 수료장을 받았다.
본회 관계자는 "당초 6월과 9월, 12월로 예정됐던 2·3·4차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은 명퇴시기와 교육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현직 국세공무원들과 수강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4월, 7월, 10월로 교육일정을 변경했다"면서 "제2차 국세경력자 등 세무사 실무교육은 지난 2일부터 신청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번달 25일(목)에 마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수 | 교육기간 | 신청서 교부 및 신청기간 |
2차 | 2004.4.1∼4.29 | 2004.3.2∼3.25 |
3차 | 2004.7.1∼7.28 | 2004.6.1∼6.25 |
4차 | 2004.10.4∼10.29 | 2004.9.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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