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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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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과소계상관리 강화

법인세 사후관리시스템 가동·불성실신고 엄정대응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과세표준 및 세원 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에 이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과표 현실화 여부, 소득률, 稅부담률 등의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며 기업소득 유출혐의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주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가려내 기업소득 유출혐의 적발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면서 "각종 전산누적자료와 법인 기업주의 신고상황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자료상 혐의자, 위장가맹점 거래 내역 등도 병행조사키로 했다.

이외에도 수출통관자료, 관세환급금자료, 외국환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각종 신고내용을 연계 분석해 국가기관 거래분에 대한 누락혐의 사실을 점검하고 외국인 강사 인건비 등 외국환거래의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계상한 혐의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적인 소비성 경비 비율과 복리후생비 점유비 등을 비교·분석해,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가 120%를 초과하거나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한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금수입업소와 부동산임대 등 공평과세취약 업소를 비롯해 ▶2003년 중 법인전환기업 ▶어음채권보험금 등 보험금 수입이 있는 법인 ▶2003년도 중 양도한 토지 중 재평가 차익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밀착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각 법인별로 성실신고 반영 여부를 즉시 검증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가동해 불성실 신고는 신고후 1년이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전산에 의한 일괄검증과 기획분석에 의한 개별검증도 병행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개별분석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법인세, 부가세 및 기업주의 소득세까지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놓고 있으며, 현금수입업종 법인과 공평과세 취약업종 법인은 정보팀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국세정보시스템(TIS)을 통해 개별기업의 문제점을 이미 파악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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