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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1차 국세경력자 실무교육 실시

세무사회, 103명 대상 오는 27일까지


국세경력자인 세무사가 등록전 1개월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세무사 개업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제1차 국세경력자 등의 세무사 실무교육이 본격 실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개소식을 열고 국세경력자 103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의 일정으로 실무교육에 들어갔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세전문가"라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완충지대에 있는 만큼 조세전문가로서의 세법지식 외에 고도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까지이며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목은 윤리, 국세, 지방세, 회계 및 세무회계, 국제조세, 소양교육 등이며 총 100시간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세경력자 등의 실무교육은 조세전문가로서의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윤리의식 강화 및 세무사의 정체성·동질성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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