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회계공시 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의 감독방식과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기업, 참여연대,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증권거래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실무작업반을 통해 업계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경제 5단체, 참여연대 및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T/F팀의 검토과제는 회계·공시 관련 규정을 비롯해 기업 및 회계감사업계의 관행을 혁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모호한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등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의 체계(현재는 기준과 준칙이 분리)의 개선 및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및 회계감사업계의 관행 혁신을 위해 공인회계사 채용 관행을 정착시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는 또 연중 상시감사관행의 정착방안과 더불어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관행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회계·공시심사(감리)는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2명이상이 참여하는 합동심사제도(Team approach) 운영의 필요성도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시 위반에 대한 심사·제재업무의 표준화 방안과 오류 방지를 위해 미국과 같이 비공식 임의제출에 의한 비공식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심판청구 등 행정쟁송 증가에 대비하고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1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무작업반이 연구·검토해야 할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3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