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필요한 적격심사기준 중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진단 결과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방부에 건의한 물품적격심사기준 진단자에 기존의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경영지도사 外에 세무사가 추가돼 2004.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토록 '국방부 물품·공사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됐다.
국방부 재무상태 진단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등 여타 업종에서의 기업진단에서도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비감사대상 사업체의 대부분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거나 자문을 받고 있음에도 재무제표 및 잔액 등에 대한 단순한 확인에 불과한 기업진단업무에서 제외돼 해당업체가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업무상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허용돼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세무사를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번에 물품적격심사기준도 개정했다.
국방부 용역·물품 입찰에 필요한 적격심사기준의 진단자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현재 세무사에게 기장과 세무조정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재무상태의 단순한 확인을 위해 지불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적 부담 또한 덜게 됐다.
이번 국방부 물품적격심사 재무상태 진단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의약품도매상, 건설업, 소방설비업 등의 기업진단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