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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연간 교육일정 확정

국세경력자 1개월이상 교육받아야


지난해 말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시험 일부 면제자(국세경력 10년, 20년자)와 완전 시험 면제자 등 국세경력자는 세무사 등록前에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사 개업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최근 연수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1개월씩(2월, 6월, 9월, 12월) 국세경력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연간 교육일정을 확정했다.

본회 관계자는 일정과 관련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국세경력자 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하며 실무교육없이 세무사 개업을 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2004년 교육일정

교육기간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장소

2월2일∼27일

1월15일∼28일

세무사회 4층 소강당

6월1일∼28일

5월1일∼25일

9월1일∼10월1일

8월2일∼25일

12월1일∼28일

11월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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