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시험 일부 면제자(국세경력 10년, 20년자)와 완전 시험 면제자 등 국세경력자는 세무사 등록前에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사 개업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최근 연수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1개월씩(2월, 6월, 9월, 12월) 국세경력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연간 교육일정을 확정했다.
본회 관계자는 일정과 관련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국세경력자 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하며 실무교육없이 세무사 개업을 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2004년 교육일정
교육기간 |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장소 |
2월2일∼27일 | 1월15일∼28일 | 세무사회 4층 소강당 |
6월1일∼28일 | 5월1일∼25일 | 〃 |
9월1일∼10월1일 | 8월2일∼25일 | 〃 |
12월1일∼28일 | 11월1일∼25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