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004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무교육 불성실자에게 처음으로 교육중지 및 경고처분을 통보했다.
本會 관계자는 "실무교육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수습 세무사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본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주일동안 2일(8시간)이상 무단결석한 수습 세무사는 총 11명이며, 이 중 2명은 교육중지, 나머지 9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육중지된 2명은 내년 1월에 실시하는 실무수습교육을 수료해야 세무사 개업이 가능하다.
본회 관계자는 "실무교육 불성실자에 대해 교육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습세무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세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이수과정 전반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