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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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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 신설

노원·파주·시흥·동안양·동울산세무서 신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관리국과 일선 세무서 5개가 신설됐다.

또 별정직인 국세심판원장 자리에 일반직도 부임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국세심판관 TO 1명이 감원됐다.

정부는 국무회의(1월20일)를 주재하고 국세청을 비롯해 재경부 등 16개 정부 부처 직제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국세청 직제개정 내용에 따르면 급증하는 국제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청에 국제거래관리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3개과(담당관)를 두기로 했다.

또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를 위해 노원·파주·시흥·동안양·동울산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신설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서울청과 중부청의 조사상담관실이 정식 직제로 인정, 복수직 부이사관(3급) 자리로 격상됐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3급 1명 ▶4급 8명 ▶4․5급(복수직서기관) 2명(감소) ▶5급 65명 ▶6급 85명 ▶7급 93명(감소) ▶8급 2명 ▶기능직 7명 등 73명 늘어나게 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제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일선 세무서는 건물임차 및 보수 등에 따른 행정준비로 4월1일자로 시행될 것"이라면서 "국제거래관리국 밑에 3개 과에 대한 명칭은 담당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와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장에는 홍철근 국장이 내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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