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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산재보험요율 0.1%P 인하해야'

세무사회, "사고율 높은 금융업등과 동등 책정 모순" 주장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업의 산재요율을 0.1%P 인하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이는 은행강도사건 등 산재사고 빈도가 높은 대기업인 금융 및 보험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세무사 등 자격사의 산재보험요율을 동등하게 책정한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라는 것.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3년동안 보험급여 지급총액 가운데 세무사업이 속한 '컴퓨터 운용 및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의 지급액은 전체의 0.2%에 불과했으나, 직무상 유사한 '금융 및 보험업'의 지급액은 0.63%로 3배를 넘고 있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 보험 등 여타 업종의 사고 발생률이나 보험급여 지급액을 감안할 때 세무사사무소의 산재보험률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산재보험요율을 현행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3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적이 사후적 보상조치보다는 안전위험으로부터의 사전적 차단과 예방이므로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인 사업주들이 재해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종에도 개별 실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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