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무 전문성에 대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게 하려면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인신공격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세무사회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이성적 음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지상 광고를 통해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성명성 광고를 게재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집단 이기주의가 판쳐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의사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한의사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정당하게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공정한 사회,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105만명 국민지지서명, 갤럽 여론조사, 공청회 등에서 도출된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국회가 받아들여 발의 상정한 것으로 공인회계사회의 부당성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기존 자동자격 취득 공인회계사들은 세무대리 업무 수행과 명칭 사용 등에 있어 전혀 제한이 없는데도 일간지 등에 '자격을 제한하려 한다'는,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요지는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기존 자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그렇지만 법 개정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세무대리업무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손상시키고 IMF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환란이 앞으로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더이상 문어발식 업무 확장으로 전문성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회가 대대적인 광고전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세무사 자동자격의 특혜를 후배들에게도 세습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음해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인회계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현행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민 90%가 자동자격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지금까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악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세무사회는 반박했다.
더구나 세무사회는 김문희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달 28일 '세무사의 고유직역을 인정하는 취지로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며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국회내에서도 명분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제출된 법률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법안심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시험이 1차시험에서 '세법개론'을 ,2차 시험과목에서 '세법'이라는 단일 과목만을 검정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사시험은 1차에서 국세기본법 등 6개 세법과목을, 2차에서 8개 세법과목을 검증받고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성을 검증받았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세무사회 집행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장을 지낸 이종남 前 감사원장은 한국세정신문과의 특별인터뷰(11월3일)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혀 공인회계사계 일각에서도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 폐지에 대해 일견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