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1%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특혜'로 인식하고 있으며, 74.8%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명칭을 써야 한다고 응답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시험없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갤럽이 전국 시·도에서 만 20세이상 성인남녀 1천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사 자격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에 대한 공평성 평가에서 '불공평하다'가 85.3%로 나타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특혜라는 인식을 나타낸 반면, '공평하다'는 응답은 극소수인 8.2%에 불과했다.
특히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존폐 여부와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가 74.8%를 차지한 반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12.6%에 그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 찬성은 자영업층(86.6%), 대재이상(77.4%), 30대(78.3%)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왔다.
세무사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90.7%에 달한 반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명칭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답은 4.1%에 그쳤다.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 계층에서 85%이상으로 많았으며, 특히 자영업(96.1%), 60세이상(93.4%)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1%에 불과한 반면, 89.9%는 모른다고 답했으며,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10명 중 1명 정도(12.6%)로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의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7명(69.1%)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0대(73.4%), 대재이상(79.0%), 화이트칼라(77.9%), 서울(77.0%)에서 타 지역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정구정(鄭求政)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는 더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변호사는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 7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105만명의 자동자격 폐지서명을 받은 바 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사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를 받은 재경부는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를 불러 자동자격 폐지와 명칭 사용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공인회계사회측의 계속된 기득권 고수 주장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재경부는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3자가 참석하는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와 명칭 사용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결과에 의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얻어낸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100만명 국민 지지서명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부당성은 입증됐다"고 밝히고 "원칙과 공정이라는 국정이념으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대표적 악습인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