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鄭求政 회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42주년 기념식'을 갖고 세무사상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 및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의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결의대회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엄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영역별 전문자격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求政 세무사회장은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는 세무대리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모순 규정"이라며 "납세자 권익 옹호 차원에서도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5천800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자격사를 배출하는 것인데 분야가 다른 특정 자격사에게 타 분야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독일 등 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세무사·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않고 있다"며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일본의 경우도 세무사회에 등록·가입해 제규정을 준수해야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자격사제도가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저렴한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세무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세무사로서의 윤리관을 확고히 다지며 자정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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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42주년 기념식'을 갖고 세무사상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