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자율정화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등 세무사 직업윤리관을 확고히 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의 부실 세무대리행위가 전체 회원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고, 이같은 사례가 향후 징계권 이양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 범위와 강도가 종전의 수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 자율정화 계획'을 확정하고 회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명의대여 금지는 물론 이중 사무소 설치행위 금지 및 장부 작성 및 비치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등의 금지, 부당한 업무수임 금지,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회원의 기본의무 준수, 사무소 운영 관련 제반사항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엄수토록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사항을 자율 정화 실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철저한 정화조사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지도사, 사이비 세무사 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해 회원들의 업무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본회 및 각지방회별로 조사반을 편성, 현지조사체제를 갖추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