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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류작성만 도와…납득 안가는 해석"

한국납세자연맹 입장


정식으로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법 해석이다. 관계없이 계속할 것이다.

시민단체를 떠나서 세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주위에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도와주는 것을 세무대리업무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만약 법이 그렇다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법을 개정하던지, 개정운동을 하던지 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많은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법률적인 검토는 안했지만, 이러한 법 해석이 나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시민단체가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도와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내용이 本연맹 사이트에 수백건 올라와 있다.

이러한 연맹측의 환급도우미 활동을 '세무대리업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말이 환급 대행이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연맹 사이트도 '환급 도우미 코너'로 바꾸었다.

세무사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의무만 한 것이지,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

연맹은 고충 처리를 대신해 주고 납세자의 이름과 날인으로 등기 발송했다.

단순히 서류작성못해 도와준 것을 세무대리업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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