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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도입해야"

간이과세제도·감가상각擬制제도 폐지


소득세제와 관련,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장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올리는 대신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는 불이익이 더욱 커지도록 가산세를 10%에서 30%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할 전자신고 관련 행정비용을 납세자 또는 세무사의 납세협력비용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안 77건을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건의문에서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의 독립된 재산(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법인과 과점주주에게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돼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가상각은 원가배분과정으로 자산의 마모 정도 등을 감안해 기업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에도 감면받는 연도의 세법에 정한 금액 전액을 감가상각하라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감가상각의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단서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처럼 2000.12.31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5항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토지취득시기 의제와 관련, 현행 '84.12.31이전 취득토지의 취득시기는 '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규정을 '90.12.31이전 취득토지의 취득시기는 '91.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간이과세제도는 제도 본래 목적인 영세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세무행정의 간소화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지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래액을 줄여 신고하는 등 탈법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노점상 등 영세민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 건의안을 세목별로 보면 국세기본법 13건, 소득세법 18건, 법인세법 7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양도소득세법 8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건, 부가가치세법 9건, 지방세법 13건 등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건의에 앞서 현행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회원으로부터 수렴한 뒤 조세제도연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한달이상의 검토를 거쳐 건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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