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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징계권' 국세청 이관 백지화

세무사관리권 남용 반발…정부 국무회의 안건상정 철회


그동안 세무사업계의 핫이슈로 부각돼 왔던 '세무사 징계권 국세청이관'문제가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백지화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던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에 대한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징계권 이관을 둘러싼 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더이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이는 세무사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할 경우, 국세청이 감독권과 징계권을 모두 갖게 돼 세무사들의 관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세무사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다수 세무사들은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은 납세자들이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받기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세정방침에 따라 세무사들에게 많은 업무를 넘기는 대신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사를 불신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세무사는 "직접적 과세권자인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징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과세주체인 국세청이 징계권을 갖게 될 경우 중간조정자인 세무사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은 훼손되고 이는 세무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사들은 "신임 집행부의 끈질긴 이관반대 노력으로 징계권의 재경부 존치가 결정되기는 했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면서 "현 정부의 세정혁신방향에 부응하는 세무사업계의 자정노력 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鄭求政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도 '세무행정의 동반자가 되달라'는 주문과 함께 세무사회의 자정노력을 강조했다"면서 "현 집행부는 세무대리 질서유지를 위한 세무대리제도를 보완해 질서 문란자를 척결해 나가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징계권 이관문제는 지난 5월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 중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 제고와 책임감 차원에서 징계권 이관문제가 언급된 후 대통령직속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재경부, 국세청이 추진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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