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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부터 변호사법인·조합 설립 가능

변호사겸업 공증인제 폐지 '임명 공증인제'로 전환


내년부터 기존의 법무법인 外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법인은 법조경력 10년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해 10명이상의 변호사(구성원)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않는 소속 변호사까지 모두 20명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최저 자본금을 10억원이상으로 해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또 수임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의 채무에 관해서는 당해 사건처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되,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을 강제토록 하기로 했다.

변호사조합은 법조경력 10년이상의 변호사 5명을 포함해 20명이상의 변호사(구성원)로 구성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민법상 조합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증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해 공증인법에 따른 임명 공증인제도로 전환하되, 기존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증권한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2년 경과후에는 공증업무만 담당하는 '공증전담변호사'를 둔 경우에 한해 5년간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처 법무과 관계자는 "다가온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법무법인에 있어서 대형화에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를 추가로 도입하게 됐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공증 관련 규정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해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를 폐지하고 공증인법에 따른 임명 공증인제도로 전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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