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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도 연계평가 新連坐制?

"세무사는 準공인 직업윤리 수반" 강조


'세무사는 準公人이다. 따라서 세무사의 역할과 함께 직업윤리와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사 선발인원 증가 등으로 不實세무대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최근 세무조사 관련 금품 수뢰사건에 국세청 간부와 세무사들이 연류된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 방문 간담회에서 "아무리 큰 나무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法과 原則에 입각한 세무대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세정혁신을 잘 해봐야 언론에 세무비리가 보도되면 국민(납세자)들로부터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면서 "세무사라는 직책이 으뜸 직업이 되려면 스스로 자정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李 청장은 "성실 세무사는 대접받고 불성실 세무사는 불이익을 받는 세무대리풍토를 조성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세하는 세무대리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범성실납세자처럼 모범세무사에 대해서도 각종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면서 "이를 위해 세무사가 수임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대행시 즉시 발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세무사는 국세행정의 동반자이며 準세무공무원인 만큼 불성실 세무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발견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엄정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면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세무사 징계요건 조사기준을 신설해 세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징계요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엄정히 처벌키로 했다.

李 청장은 "세무사가 수임한 업체의 부가세·소득세 및 법인세 조정신고 내용을 연계해 성실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성실도 상위그룹의 세무사는 세무 간섭을 배제하는 등의 이익을 줘 우대하고, 하위그룹의 세무사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鄭殷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세무사 성실도 평가는 지난 '85년 당시 시행했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고 전제한 뒤 "세무사를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鄭 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사명과 위상이 있는데 성실도를 평가할 경우 납세의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평가된다는 것은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鄭 회장은 이어 "납세자의 경영불신을 세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구체적인 평가기준없는 일률적인 평가는 세무사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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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庸燮 국세청장은 최근 한국세무사회 방문 간담회에서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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