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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윤리위원 선임 놓고 마찰

鄭회장 윤리위간사 측근회원 임명


한국세무사회의 윤리위원회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정구정 회장과 이선희 윤리위원장간에 불협화음이 나돌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세무사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간사, 상임위원은 윤리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장은 간사 2명과 상임위원 5명을 추천했으나, 회장이 간사 2명 중 1명을 위원장이 추천한 회원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측근 회원을 임명하려는데 대해 윤리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 이某 임원은 "윤리위원장이 회칙과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추천한 위원을 회장이 일방적으로 교체하려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회장과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윤리위원장의 간사, 상임위원 추천권은 업무 고유권한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동의 김某 세무사는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 반대 등 대외업무가 산적한 이때 회장이 윤리위원회 간사를 측근 회원으로 임명하는 자질구레한 일로 임원과 마찰을 빚을 때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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