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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대리인 선임계 제출 의무화

국세청, 부조리 개입 세무대리인 관리 강화


국세청은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세공무원은 물론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규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포탈 혐의자는 강도 높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한 조사는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재경부 징계위원회에 등록취소·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관련 '세무대리인의 선임계 제출'을 제도화해 조사공무원과 위임장이 없는 세무대리인과의 비공식 접촉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다.

오대식 국세청 세정혁신추진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기업측에서 선임한 세무사가 자유롭게 국세청을 출입했으나 이제부터는 조사받는 기업으로부터 세무대리인 선임계 제출을 의무화시켜 위임장이 없는 세무사의 경우 직원들과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단장은 이어 "앞으로는 기장세액공제 확대 등 세무사 업무영역은 확대해 주면서 이에 따른 윤리책임은 강화하는 한편, 부조리를 저지르는 세무사에 대해서는 재경부측에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해 세무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세무사 징계권, 국세청 이양'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인의 세무비리 개입이 연달아 일어나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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