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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징계권 국세청 이관 不可"

세무사회, "납세자 권익보호측면 도외시" 우려


6천여명에 이르는 세무사의 징계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韓國稅務士會가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현안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회의안건 중 하나이므로 이후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세무사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이관될 경우, 세무대리업무에 적지 않은 간섭을 받을 것으로 세무사界는 전망하고 있어 최근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구정 회장 등 세무사회 회장단은 이와 관련 "직접적 과세권자인 국세청장이 세무사를 징계한다는 것은 세무사의 역할 등 세정협력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양면성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이 도외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무사 징계권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국세청으로 세무사 징계권이 이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구정 회장, 이창규·원경희 부회장은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을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 회장단은 건의서에서 "세무사의 징계권이 국세청장에게 이양된 후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의 징계요구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징계를 요구해 결과를 기다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징계위원회도 재정경제부에 있는 만큼 유사자유직업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해 했다.

회장단은 "조세채권자와 조세채무자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세무사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이 요청된다"면서 "집행관청인 국세청에서 세무사 징계권을 갖게 될 경우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행 세무사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이양될 경우, 소추권(징계요구권)과 재판권(징계의결권)을 동시에 가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회장단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도 방문해 공인회계사법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본회는 의견서를 통해 "세무조정업무는 회계감사업무와 이해상충관계로 인해 회계감사업무에 독립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전제한 뒤 "기업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 수행시 세무조정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세무사들은 '세무사 징계권 이관'에 대해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는 세무사 징계권 문제는 무엇보다 회장단에서 해결해야 할 重且大한 문제"라며 "징계권 이관과 동시에 세무사界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달에 있을 '이용섭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업계의 당면 현안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업무 정상화에 발벗고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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