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서는 일부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재조정하는 한편,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 회장단은 최근 국세청에 '기준경비율제도 관련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종전 기장에 의한 신고자가 올해에는 기준경비율(추계신고)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강화방침을 확실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2001년 귀속 소득신고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분석한 결과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거나 결손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있는 수임업체에 대한 표본조사(168개 업체, 업태·종목별 분석)를 실시한 결과, 전체 168개 업체 중 112개 업체(66.6%)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금액은 과소신고하고 주요경비(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세무사회는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중 매입경비(가공자료)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장사업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일부업종 등은 기장에 의한 세부담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기장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무기장자의 수입금액 산출세액에 대해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장을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2001년도 귀속소득을 추계로 계산한 표준소득금액보다 2002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만큼 수입금액별 단순경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를 들어, 연간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표준소득률을 달리했던 인적 용역(업종분류:94)의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도 귀속 추계소득금액보다 2002년도 귀속 추계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표준소득률 적용시보다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계층은 추계소득금액이 줄어들었고 4천만원이하의 소득계층의 추계소득금액이 변함이 없다면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측의 주장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에대해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거 세무신고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세무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업체는 평균치에 벗어난 업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준경비율 제정은 국세청에서 인위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세무사회 등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종별 평균율 개념으로 율을 제정했다"면서 "다만 신고후 첫 시행에 따른 현상들을 의견수렴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40여년된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며, 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은 엽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추계신고시 가산율 1.2배 적용은 신고이후 나타난 현상들을 고려해 1.5배 등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