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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非세무사 신고대행 감독 강화해야"

세무사회,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 관련 현안 국세청에 건의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과 관련, "전자세정 구현이라는 흐름에 따른 對납세자 양도소득계산 서비스 제공은 수긍하지만,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 세무사가 아닌 자의 양도신고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會 집행부는 또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양도소득 계산을 요구할 경우 세무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해 세무사의 세정참여에 대한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會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대행은 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납세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식을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식과 같이 세무사 등록사항이 명확하게 서식에 명시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정구정 회장과 부회장 등은 최근 이용섭 국세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당면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정 회장 등 회장단은 건의를 통해 "조세 및 세금에 관한 비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양도소득세액 계산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납세자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세무 非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非세무사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까지 연계된다면, 복잡다기한 재개발, 재건축, 복합건물 등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및 감면판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세액계산의 차질을 가져와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의 계산조회와 관련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세법과 같이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이뤄지도록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

기준시가는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해 공시한다고 해도 개별토지의 특성과 거래시가 등의 모든 변수를 감안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괴리가 발생돼 과세의 공평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세무사의 역할제고론, 즉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새로운 세정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종전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도의 폐지에 따라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업무영역을 확고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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