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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각 계층 의견 반영·會心결집 도모

세무사회 '비선출직 회직자 추천' 의미와 배경


한국세무사회 주요 회무의 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선임은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2조제9항에서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회장이 임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회장 단독의사에 의해 이사가 선임됨으로써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회원추천에 의한 회직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신임 회장단은 그동안 집행부의 임원구성을 보면 연령은 50∼70대가 총 임원의 83%로서 20∼40대의 젊은층 회원들이 회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특정지역 및 특정경력 출신회원들의 회직 참여비율이 높다고 지적해 왔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무에 회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회원의 분포(연령, 지역, 자격취득형태 등)를 감안해 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조직의 의사결정시 많은 구성원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會업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 설치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각 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업무에 정통하며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회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단의 생각이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위원수가 958명으로 1개 위원회당 평균 위원수가 38명(조정계산서 감리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29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원회 수 24개에 위원수 272명으로서 1개 위원회당 평균 위원수가 11명인데 비해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임원과 위원수가 1천872명으로서 총 회원의 34.6%이며, 회원 3명당 1명이 한국세무사회 임원 또는 위원이다.

특히 자문위원회(51명), 홍보상담위원회(33명), 예산결산심의위원회(51명), 국제협력위원회(59명),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회(46명), 녹색신고추진위원회(30명), 업무침해방지위원회(40명)는 위원수가 30명 이상이다.

선출직 회직자 한 관계자는 "2002 회계연도 동안 자문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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