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3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음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구입한 주택 매입일로부터 1년내에 또다른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물납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를 법령심사협의회를 통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같이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세법령 해석을 개선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주택 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판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재건축한 주택은 실질적으로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상속세를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 지분으로 등기해 물납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해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상속등기후 재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협의분할제도를 악용해 변칙증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만큼 물납시 등기절차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 지분대로 등기했다가 물납신청이 거부돼 분할하는 경우에는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