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자동자격 폐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세무사회 건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徐 대표위원은 최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 직능특위공익위원장)을 비롯, 임향순 세무사회장 등 400여명의 회원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세무사회가 바람직한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병국 직능특위위원장도 "과거 석사출신이나 행시출신에게 주어져왔던 세무사자격제도가 현재는 폐지된 만큼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도 변화의 물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안방차지는 윗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향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2005년 세무회계시장이 개방되면 100만여명의 외국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몰려와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까지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도 세무사 자격증을 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조세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이후 3개월 동안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자동자격 폐지 등에 대한 대국민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뜨거운 지지와 동의를 보내줬다"며 "이러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하고 정치권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서청원 대표최고위원 초청강연 정책간담회'를 갖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