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ㆍ정은선)는 지난달 27일 대만 '대북시 기장대리업직업공회' 양사이화 이사장, 유지봉 상무이사를 비롯한 방문단 20여명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대만측 일행은 한국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영수증 종류 ▶소비세의 납세신고방식,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의 계산방법과 세율 ▶개인소득세 신고시 배당세액공제제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액계산방법과 세율 ▶각종 세금에 대한 세율의 인하 내용 ▶소비세 납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주식거래세율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은선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WTO체제의 출범과 아울러 우리 나라는 2004년까지 법률시장을 개방하게 돼 있고 회계시장 역시 광범위한 개방이 예정돼 있어 세무대리시장도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세무사의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국민서명을 시작해 현재 약 200만명이 서명했으며, 내년에는 국민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대만은 법률에 의한 세무사제도의 탄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은 조세소송대리를 포함한 완전한 세무대리제도로 개선하려고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면서 "기존의 장벽을 깨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꼭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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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는 최근 대만 '대북시 기장대리업직업공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