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ㆍ鄭殷善)가 세무사업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가두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세무사회는 정은선 회장을 비롯, 부회장 및 상임이사, 산하 세무사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세무사협의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업계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회는 오는 10월중순(15∼17일)에 명동ㆍ서울역ㆍ강남터미널지역에서 가까운 협의회 회원(10명씩)이 가두서명운동에 참가해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소액 조세소송대리권 배제' 및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시대적 착오적 발상임을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정은선 회장은 이와 관련, "이번 서울회 가두서명운동은 10월 15ㆍ16ㆍ17일 가운데 택일해 협회당 회원 10명씩 동원될 계획"이라며 "동원되지 않는 회원 세무사는 협의회 자체 가두서명운동에 참여해 세무사업계의 지상과제인 양대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세무사협의회는 자체 가두서명운동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서울세무사회 가두서명운동'에 협의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회 사무국 관계자는 "안석호 남대문협의회장의 경우,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각각 8천여건 서명을 받는 등 많은 회원세무사가 이미 1천건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추세로 볼때 당초 500만명 서명운동 목표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