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단장ㆍ양천식)은 제1차 회의를 갖고 회계감독기구 설립 등에 대한 연구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획단은 회계법인(공인회계사)부문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을 비롯, 회계법인의 피감기업체에 대한 컨설팅업무 제한,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서류의 의무보존기관과 파기ㆍ훼손 등에 대한 처벌근거 등을 선정했다.
또 기업부문은 회계정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등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문제, 합병 등에 따른 재무상황 변동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사업보고서 등의 회계공시 적정성에 대한 심사 및 조사기능 강화방안 등이 선정됐다.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스톡옵션 회계처리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구조조정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문제 등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외환위기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각종 제도들을 평가해 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최근 미국의 개혁입법 등 일련의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우리 나라의 법제와 기업환경하에서 수용가능한 사항은 이번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인 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을 지난달 29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