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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과세표준구간 상향조정 필요"

세무사고시회, 세법개선건의안 제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과세표준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중가산금 가산율(14.4%)과 납부불성실가산세율(18.255)을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국세환급금 가산이율(4.7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ㆍ박상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선건의안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선건의안에서 고시회는 "소득공제를 계속 확대하는 정책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과세미달 인원을 증가시켜 과세베이스를 침식시키기 때문에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정부의 중장기 세제운영계획과 상충되는 정책"이라면서 "소득공제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세액공제 확대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이자 성격으로 가산되는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4.4%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가 과ㆍ오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때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주는 국세환급 가산금은 1일 4.75%를 가산하도록 국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에서 고시회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경감제도를 도입하면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또 "수정신고기한과 경정청구기한의 차별은 조세법 관계에 있어 국가와 국민이 동일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가보다 국민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정청구기한은 수정신고기한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선건의안을 통해 변호사ㆍ회계사 자격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세무사업무에 조세소송대리권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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