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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공직비리 전문자격사 개업 제한해야"

이석연 변호사, 대한변협 심포지엄서 주장


공직자가 공직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징계뿐만 아니라 사임한 경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자격으로 개업을 하는 행위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9일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가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책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고 "판ㆍ검사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특허청, 관세청 등 모든 공직자가 비리로 인해 퇴임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를 이용한 개업활동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기도 한 李 변호사는 "변호사법에는 '공직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퇴임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비리 공직자의 개업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스스로 정화하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각 자격사 단체에서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에 앞서 양 건 한양大 법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문기관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며 "변호사단체 등 외부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인사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이같은 제도적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의 직업윤리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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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책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비리공직자의 개업활동의 대폭 제한 등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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