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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민사소송에 국선변호인제 도입

법원행정처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위 '돈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행정처는 돈 없는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조계 사상 처음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고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판 당사자가 빈곤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제도는 지금까지 형사사건에 한해 운영돼 왔다.

민사사건도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었지만 얼마의 금액을 어떤 절차로 지급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비춰 민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송구조제도 운용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7월1일자로 시행하는 한편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법원은 각 지방 변호사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극빈자를 위해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건당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다.

법원은 4인 가족 기준 월수입 100만원이하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영기 기자
ykk@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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