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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584개사 확정

증선위 - 삼성·LG등 자산규모 2조이상기업대상


내년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삼성·LG·한진·롯데·현대·쌍용·동부·코오롱·영풍·동양·동원·태광산업·부영 등 13개 계열 584개社가 확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말 기준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인 40개 기업집단 가운데, 이들 그룹을 2002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년 대비 동원과 부영 2개 계열이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에 추가된 반면, 현대자동차·한국전력공사·SK·KT·포항제철·금호·현대중공업·한화·두산·한국가스공사·효성·현대정유·대우전자·대림·제일제당·동국제강·한솔·하나로통신·담배인삼공사·신세계·동양제철화학·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한국타이어·대상·KCC·대성 등 27개 그룹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됐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이 전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이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13개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 837개사 가운데 자산이 70억원미만, 청산중인 회사 등을 제외한 국내 270개사, 해외 314개사 등 총 584개사를 결합대상 계열회사로 선정됐다.

계열별로는 삼성이 국내 53개, 해외 130개 등 총 183개로 가장 많고 이어 ▶LG 158개 ▶한진 30개 ▶롯데 32개 ▶현대 32개 ▶쌍용 31개 ▶동부 23개 순이었다.

계열별로 결합재무제표 작성 회사로 선정된 삼성전자·LGCI·대한항공·호텔롯데·현대상선 등은 내년 6월말까지 금감원에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은 연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시한을 이미 연장한 데 이어 기업 정보화 설비,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공급망 관리(SCM)와 고객관계 관리(CRM) 설비를 추가하고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투자도 3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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