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1개월전까지 개인의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 자율협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을 자율적으로 통보해 왔으나 앞으로 금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만약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허위로 도난·분실신고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신용불량자 등록 직전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거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