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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마땅”

법률소비자연맹, `사법개혁과제' 세미나서 주장


세무사를 비롯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률관련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확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공동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과제'라는 정책세미나에서 “법률서비스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인정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사들에게 각 전문영역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전문자격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로 스쿨(law School)을 통한 전문성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보다 더 경쟁력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사법개혁의 원흉인 3불(不)3대(代)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란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통제불능의 변호사 보수, 진입불허의 기득권 독점, 참여불허의 폐쇄적인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선 서울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우선 세무사가 조세법의 전문가로서 그 사명이 공인돼 있고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 불복청구를 대부분 세무사가 대리하고 있어 쟁송진행의 절차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의 쟁점이 소송대상이 되는 만큼 행정심을 대리했던 세무사가 일관되게 행정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소송을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납세자는 불복청구에 대한 위임계약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복 세무사 등 의식있는 대다수 회원들은 “서울세무사회를 비롯, 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각 지방회장단에서 조세소송대리권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며 “조세소송대리권은 세무사단체가 아닌 국민의 소리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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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관세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자들에게 각 전문영역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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