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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부실기장 세무사 중징계

綜所稅 불성실신고시 징계委 회부등 엄정조치


국세청은 부실하게 기장하거나 세무조정한 세무사에 대해 징계요구 등의 엄정한 조치를 가할 방침이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지출증빙없이 경비를 계상한 경우, 재정경제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라며 “일선 관서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세무사의 징계요구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자가 기장한 업체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날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별로 전년도 세무조정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수준 및 신고성실도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임업체별 사업실상을 반영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세무조정 내용을 제공키로 했다”며 “수입금액이 현실화된 업종 등의 성실신고 여부는 세무조정자인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성실한 기장과 세무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의약분업이후 수입금액 증가 및 의약품비 관련 인건비 축소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병·의원들이 실소득에 의해 세무조정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발행 등으로 수입금액이 대폭 현실화된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조정이 실소득에 의해 성실신고 됐는지 여부도 검증키로 했다.

서울지역 세무사는 이와 관련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자의 기장 진위 여부 파악할 수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 기장대리만 수행하고 있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계산서를 기업체에서 제출할 경우 진위 여부 파악이 곤란해 세무사가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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