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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세무조사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납세자연, 6월27일까지 실시 기업체 경리실무간부대상


정당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세무조사 때 사실상 피고의 위치에 서게 되는 납세기업의 권리를 보호·구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능력을 기업체 경리실무간부(실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는 6월27일까지 3개월 기간의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강사진은 김백영·김의식·최 원 변호사와 김선택 연맹회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기존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입법배경이나 유권해석 경향 등을 유추하는 식의 수동적 교육이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본원적인 법리를 추적하는 사례 위주의 능동적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고 조세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조세 이슈에 관해 변호사 수준의 실무 대처능력 배양 ▶판례를 통해 세무조사 고지세액의 위법·위헌성을 검토하는 실제적인 방법 교육 ▶불복청구와 조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실무상 포인트와 노하우 제공 ▶일방적 강의식 교육이 아닌 토론·자문식 교육, 능동적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통상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세무조사 추징 취소사례 등 깊이있는 사례위주 교육 ▶철저한 소수정예 교육(정원 30명)으로, 전문성 확보 효과 및 人的 Network 활용 극대화 ▶교육생 전원이 조세 전문변호사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고을CD를 통해 판례 및 판례해설, 논문 찾는 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교육개설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세무조사 인력의 양적 보강과 업무 전문화를 추진해 괄목할만한 조사능력 향상을 시현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들은 IMF 관리체제이래 경리직원의 감소 등으로 세무조사 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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