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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공인중개사시험위탁 반발 격화

부동산중개업협회, 입법예고안 조속한 철회 촉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이종열)가 건설교통부의 공인중개사시험위탁법 개정안 철회 및 강경 저지투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타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내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건설교통부는 공고 제2002-40호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는 법개정 취지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검정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 시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응시수수료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시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8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회에 걸쳐 치뤄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제12회 자격시험에서도 1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 시험 난이도의 혼선, 이중 답안 발생 등의 전철을 여전히 밟아 집단민원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공인중개사업계는 “건교부가 국가공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시험을 정부의 소관부처가 아닌 노동부 산하의 검정시험기관에 위임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비난으로부터 건교부가 벗어나겠다는 책임회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이같은 건설교통부의 책임회피식 입법예고는 전체 공인중개업계 파국을 초래함은 물론 16년간 부동산시장을 지켜온 공인중개사자격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입법으로 결론짓고 이에 강하게 반발, 항의서한 및 법 개정의 부당성 등을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제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에는 협회 임원, 대의원, 조직장으로 구성된 항의 방문단이 건설교통부 소관부서인 토지관리과를 방문하여 본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법예고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달 11일까지가 본 입법예고  의견수렴기간임에 따라 협회는 5만여 협회 회원은 물론 13만여 공인중개사들의 힘을 결집해 이번 입법예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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